노동법Ⅱ빈출·필수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핵심 법리 (규범)

하나의 사업(장)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 분리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며 그 필요성의 증명책임은 분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사안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연결

스스로 점검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단위 분리의 요건·증명책임은?

내 답안, 강사처럼 첨삭받아 보세요

문제와 답안을 넣으면 실제 판례·조문 근거로 쟁점을 제대로 잡았는지·제대로 썼는지 짚어 줍니다. 모범답안을 베끼지 않고, 본인 서술을 고치게.

무료로 2차 첨삭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