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빈출·필수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핵심 법리 (규범)
하나의 사업(장)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 분리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며 그 필요성의 증명책임은 분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사안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연결
스스로 점검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단위 분리의 요건·증명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