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제한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위법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제한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위법쟁의로 인한 손해(조업중단에 따른 고정비용 등) 배상책임은 인정되나,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는 위법행위 가담 정도·지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야 하고 일률적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음.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다462742023-06-15
위법 쟁의행위 손해배상(고정비용·책임제한)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 대법원 2017다64982023-06-15
위법 쟁의행위 손해배상(고정비용·책임제한)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18다419862023-06-15
위법 쟁의행위 손해배상(고정비용·책임제한)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94다618851996-07-12
위법 쟁의행위 손해배상(고정비용·책임제한)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관리직 인건비 및 관리직 사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7다516032020-12-24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용자가…
- 대법원 2009다293662011-03-24
쟁의행위 정당성(형법상 정당행위 4요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한 사안에서,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 제6항 단서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에 비추어 위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개별 근로자의 관여 정도를 책임 범위에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위법한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근로자의 배상책임 범위는?
위법쟁의로 인한 손해(조업중단에 따른 고정비용 등) 배상책임은 인정되나,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는 위법행위 가담 정도·지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야 하고 일률적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음.
위법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제한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법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제한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7다46274, 2017다6498, 2018다41986, 94다61885, 2017다51603, 2009다29366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