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노동법Ⅱ2011-03-24

2009다29366

쟁의행위 정당성(형법상 정당행위 4요건)

판시사항

[1]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한 사안에서,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 제6항 단서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에 비추어 위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세 차례에 걸친 중재회부 보류결정 후 중재회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중재회부 보류결정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를 절대적·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중재회부 결정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 후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및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적법한 중재회부 결정으로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파업을 한 사안에서, 위 노동조합은 위법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직권 중재회부 제도가 폐지되었더라도 위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한국철도공사의 손해 중 60%로 제한한 원심의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발췌)

[1]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한 사안에서, 특별조정위원회가 몇 차례에 걸친 사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구 노동위원회규칙(2007. 5. 29. 노동위원회규칙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노동관련 분쟁의 해결을 존중하고 있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태도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중재회부 권고결정의 권한에는 노사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조건부로 중재회부를 하거나 중재회부의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권고를 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특별조정위원회의 위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세 차례에 걸친 중재회부 보류결정 후 중재회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보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각 중재회부 보류결정은 노사 간에 자율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존중하여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행해진 것으로서 단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를 절대적·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역시 그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위 중재회부 결정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 후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을 들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결정과 공익위원의 의견제시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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