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노동법Ⅱ1996-07-12
94다61885
위법 쟁의행위 손해배상(고정비용·책임제한)
판시사항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관리직 인건비 및 관리직 사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발췌)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리직 인건비 중 회사 소속 예비군중대 직원이나 기술연구소 직원에 대한 급료가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조립라인의 조업중단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부서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또한 생산 부분의 생산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기대하에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립라인의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제품 완성품이 생산되지 않아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켜야 하고, 한편 당해 회사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관리직 사원에 대한 급여제도는 월급제도로서 그 월급에는 사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나 시간외 근무시간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지출한 관리직 사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의 금품도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