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빈출·필수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하나의 사업(장)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 분리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며 그 필요성의 증명책임은 분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단위 분리의 요건·증명책임은?

하나의 사업(장)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 분리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며 그 필요성의 증명책임은 분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Ⅱ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22두53631,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2016두36956, 경영학 — 단체교섭 유형과 전략, 2023두61370, 2022두64693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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