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빈출·필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핵심 법리 (규범)

기속행위는 요건 충족 시 법효과가 일의적으로 정해지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행위로, 근거법령의 문언·취지 등으로 구별하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한정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사안 처분의 근거법령상 기속·재량 여부와 심사범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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