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빈출·필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핵심 법리 (규범)
기속행위는 요건 충족 시 법효과가 일의적으로 정해지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행위로, 근거법령의 문언·취지 등으로 구별하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한정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사안 처분의 근거법령상 기속·재량 여부와 심사범위를 적용
스스로 점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실익과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