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쟁송법2025-03-18

행정기본법 제21조

행정기본법 — 재량행사의 기준

조문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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