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쟁송법2025-12-04
2024두45689
행정쟁송 — 재량
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서 정한 면세유 제도에 반하는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하여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할 사항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3항 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취소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행정쟁송 — 재량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서 정한 면세유 제도에 반하는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하여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할 사항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3항 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취소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문제와 답안을 넣으면 실제 판례·조문 근거로 쟁점을 제대로 잡았는지·제대로 썼는지 짚어 줍니다. 모범답안을 베끼지 않고, 본인 서술을 고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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