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기속행위는 요건 충족 시 법효과가 일의적으로 정해지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행위로, 근거법령의 문언·취지 등으로 구별하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한정된다.
근거 조문
- 행정기본법 제21조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행정소송법 제27조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20두487722021-02-04
행정쟁송 — 처분성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인지 여부(소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 대법원 2021두607482022-07-28
행정쟁송 — 처분성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효력 존속 여부
- 대법원 2019두561352020-06-25
행정쟁송 — 기속력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 대법원 2024두456892025-12-04
행정쟁송 — 재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서 정한 면세유 제도에 반하는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하여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할 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3항 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취소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 처분의 근거법령상 기속·재량 여부와 심사범위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실익과 기준은?
기속행위는 요건 충족 시 법효과가 일의적으로 정해지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행위로, 근거법령의 문언·취지 등으로 구별하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한정된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21두57025, 행정기본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2020두48772, 2021두60748, 2019두56135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