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를 자주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조정은 당사자의 수락으로, 중재재정은 확정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 시 일정 기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47조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조정·중재 절차의 이행과 그 효력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노동쟁의 조정·중재 절차와 그 효력은?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를 자주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조정은 당사자의 수락으로, 중재재정은 확정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 시 일정 기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법 제47조, 노동조합법 제45조, 교원노조법 제9조, 2009다29366, 2010두20362, 노동조합법 제37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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