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은 단결권·단체교섭권을 가지나,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법률상 금지된다.
근거 조문
- 공무원노조법 제11조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원노조법 제8조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3조1988-02-25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 법령 공무원노조법 제8조2023-12-11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 법령 공무원노조법 제2조2023-12-11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 법령 노동조합법 제5조2026-03-10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공무원·교원의 단체행동이 금지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은 단결권·단체교섭권을 가지나,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법률상 금지된다.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공무원노조법 제11조, 교원노조법 제8조, 대한민국헌법 제33조, 공무원노조법 제8조, 공무원노조법 제2조, 노동조합법 제5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