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은 단결권·단체교섭권을 가지나,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법률상 금지된다.

근거 조문

  • 공무원노조법 제11조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원노조법 제8조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공무원·교원의 단체행동이 금지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은 단결권·단체교섭권을 가지나,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법률상 금지된다.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공무원노조법 제11조, 교원노조법 제8조, 대한민국헌법 제33조, 공무원노조법 제8조, 공무원노조법 제2조, 노동조합법 제5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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