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노동법Ⅱ2023-12-11

공무원노조법 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조문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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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쓰이는 2차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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