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사업 편입, 업무 구분 등 실질로 판단하며, 파견 대상·기간 제한을 위반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도급의 외형 속 실질적 지휘·명령 여부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과 위법파견의 효과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사업 편입, 업무 구분 등 실질로 판단하며, 파견 대상·기간 제한을 위반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도급의 외형 속 실질적 지휘·명령 여부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과 위법파견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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