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빈출·필수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사업 편입, 업무 구분 등 실질로 판단하며, 파견 대상·기간 제한을 위반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도급의 외형 속 실질적 지휘·명령 여부를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과 위법파견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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