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노동법Ⅰ2026-01-22

2022다214040

불법파견(직접고용)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발췌)

[다수의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하여 왔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 기준 아래,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 사업주인 원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하수급인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도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원수급인과 통틀어 ‘원수급인 등’이라 한다)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이하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안에서는, 건설기계 임대인의 근로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임대인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대위권 행사를 긍정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판단은 우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산재보험료의 부담관계, 특히 업무상 재해의 가해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문제로 파악한 것이다. 즉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이거나 도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인 원수급인을 매개로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원수급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하수급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이자 사업주인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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