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채용내정·시용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채용내정·시용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채용내정의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시용기간 중 또는 만료 후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의 해약권 유보에 따른 것이나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정당하다.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채용내정 취소·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채용내정 취소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법적 성격은?

채용내정의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시용기간 중 또는 만료 후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의 해약권 유보에 따른 것이나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정당하다.

채용내정·시용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시용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5두48136, 2018다251486, 2016두64876, 2021두33470, 2021다169, 2018다253680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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