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시용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채용내정·시용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채용내정의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시용기간 중 또는 만료 후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의 해약권 유보에 따른 것이나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정당하다.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8다2514862022-09-15
전보·배치전환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 대법원 2016두648762021-07-29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 대법원 2021두334702023-12-28
부당해고(저성과자)
특정사유가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재량으로 그 사유를 이유로 통상해고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 대법원 2021다1692024-01-04
전보·배치전환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甲이 乙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乙…
- 대법원 2018다2536802021-02-25
부당해고(저성과자)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채용내정 취소·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채용내정 취소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법적 성격은?
채용내정의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시용기간 중 또는 만료 후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의 해약권 유보에 따른 것이나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정당하다.
채용내정·시용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시용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5두48136, 2018다251486, 2016두64876, 2021두33470, 2021다169, 2018다253680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