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노동법Ⅰ2015-11-27

2015두48136

채용내정·시용

판시사항

[1]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정식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 [2]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발췌)

시용(試用)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자질·인품·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자질·인품·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시용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취지만을 통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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