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정리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 대처를 위한 인원감축의 객관적 합리성도 포함.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두113392004-01-15
정리해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조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10다36292012-02-23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대법원 2018두446472019-11-28
정리해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원삭감은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6두648762021-07-29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 대법원 2011두204062014-03-27
단체교섭 대상(정책결정·관리운영사항)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와 예외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의 경영악화가 인원감축의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정도인지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와 인정 범위는?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 대처를 위한 인원감축의 객관적 합리성도 포함.
정리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Ⅰ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03두11339, 2010다3629, 2018두44647, 근로기준법 제24조, 2016두64876, 2011두20406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