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노동법Ⅰ2012-02-23
2010다3629
정리해고
판시사항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판결요지 (발췌)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장래의 경영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인정되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폐지하고 그로 인한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