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균등대우 원칙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균등대우 원칙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는 효력이 없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6조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의 처우 차이가 금지된 차별사유에 기인하는지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 원칙과 차별금지 사유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는 효력이 없다.

균등대우 원칙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균등대우 원칙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법 제8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파견법 제21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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