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노동법Ⅰ2025-10-23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조문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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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쓰이는 2차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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