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빈출·필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핵심 법리 (규범)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고, 근거법령만의 추가·변경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허용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추가하려는 사유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지 연결
스스로 점검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