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쟁송법2026-05-12

행정소송법 제26조

행정소송법 — 직권심리

조문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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