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빈출·필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고, 근거법령만의 추가·변경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허용된다.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추가하려는 사유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지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고, 근거법령만의 추가·변경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허용된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25두35061, 2019두55675, 행정소송법 제26조, 2023두61349, 행정소송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1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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