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쟁송법2025-09-09

2025무565

행정쟁송 — 집행정지

판시사항

[1] 법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 동일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하급심 법원이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상급심 법원에서 다시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등의 문구만 부기하는 것을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발췌)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의4 제1항 본문, 제4항,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 제1항, 제8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할 때 피해학생 등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법원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동일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하여 다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하급심 법원이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상급심 법원에서 다시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주문에서 정한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특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이 정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그 즉시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기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내려진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24. 2. 28. 교육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등의 문구만을 부기하는 것은 가해자로 기재된 학생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소지가 있어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 [3]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등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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