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직장폐쇄의 정당성

핵심 법리 (규범)

직장폐쇄는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대항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을 때만 정당하며,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어 그 기간 임금지급의무가 존속함.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직장폐쇄 개시 시점·동기가 방어적인지 사안에 연결

스스로 점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범위와 임금지급의무에 미치는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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