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원청 사용자성)
핵심 법리 (규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한도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원청 등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를 적용
스스로 점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한도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원청 등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를 적용
스스로 점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문제와 답안을 넣으면 실제 판례·조문 근거로 쟁점을 제대로 잡았는지·제대로 썼는지 짚어 줍니다. 모범답안을 베끼지 않고, 본인 서술을 고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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