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부당노동행위 — 운영비 원조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나, 근로시간 면제,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등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조문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운영비 원조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