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빈출·필수
부당노동행위 — 불이익취급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노조가입 등을 이유로 한 해고·전보 등 불이익은 부노(제81조 제1항 제1호)이며, 표면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진정한 이유가 조합활동이면 부노로서 반조합 의사와 불이익 간 인과관계를 제반 사정으로 판단.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표면적 불이익 사유와 실제 동기의 괴리를 사안에 연결
스스로 점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성립과 부당노동행위 의사·인과관계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