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의 제한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고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할 수 없으며, 근로자측이 이러한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는 행위의 정당성도 문제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사용자의 대체투입이 위법한 대체근로에 해당하는지를 적용
스스로 점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의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