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의 제한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고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할 수 없으며, 근로자측이 이러한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는 행위의 정당성도 문제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사용자의 대체투입이 위법한 대체근로에 해당하는지를 적용

스스로 점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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