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빈출·필수

노동조합 설립 — 실질적 요건(자주성)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 근로조건 유지·개선 목적의 단체여야 하고(적극), 사용자 이익대표자 참가·경비 주된 원조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소극). 소극적 요건 결여 시 설립신고증을 받았어도 노조법상 노동조합 아님.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사안의 단체가 자주성·목적성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지 연결

스스로 점검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한 적극적·소극적 요건과, 설립신고증을 받았으나 실질 요건을 결한 경우의 효력은?

내 답안, 강사처럼 첨삭받아 보세요

문제와 답안을 넣으면 실제 판례·조문 근거로 쟁점을 제대로 잡았는지·제대로 썼는지 짚어 줍니다. 모범답안을 베끼지 않고, 본인 서술을 고치게.

무료로 2차 첨삭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