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빈출·필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핵심 법리 (규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임금·급료 등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뿐 아니라 노무제공자의 경제적 종속성을 중시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경제적 종속성 등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사안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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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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