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빈출·필수
공정대표의무
핵심 법리 (규범)
교섭대표노조·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며(협약 체결뿐 아니라 이행·징계절차 등 전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증명책임은 사용자·교섭대표노조가 부담.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차별의 존재와 합리적 이유 유무를 사안에 연결
스스로 점검
교섭대표노동조합·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내용과 위반 시 증명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