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평화의무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평화의무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평화의무가 인정되며, 이에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차기 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는 평화의무 위반이 아니다.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쟁의 목적이 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사항 개폐인지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상 평화의무의 내용과 위반 쟁의의 정당성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평화의무가 인정되며, 이에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차기 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는 평화의무 위반이 아니다.

평화의무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무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0두20362, 2009도8917, 2010도11030, 2023두61370, 노동조합법 제32조, 2009도4558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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