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체크오프는 단체협약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전액지급원칙과의 관계에서 조합원의 공제 중단 요청이 있으면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03다2642004-11-12
유니언 숍(무효 협정과 조합 가입계약)
노동조합 가입의 계기가 된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노동조합의 가입계약이 성립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 법령 노동조합법 제24조2026-03-10
근로시간 면제 등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 대법원 96다288991996-10-29
유니언 숍(조합 가입 승인거부 제한)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조합원의 가입신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승인거부 또는 가입제약이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 대법원 2002다23185, 231922004-05-14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동종의 근로자)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 법령 노동조합법 제33조2026-03-10
노동조합법 — 기준의 효력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체크오프의 단협 근거와 공제 중단 요청의 효과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의 근거와 한계는?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체크오프는 단체협약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전액지급원칙과의 관계에서 조합원의 공제 중단 요청이 있으면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03다264, 노동조합법 제24조, 96다28899, 2002다23185, 23192, 노동조합법 제33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