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정당성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직장폐쇄의 정당성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직장폐쇄는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대항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을 때만 정당하며,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어 그 기간 임금지급의무가 존속함.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46조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다655612019-06-13
직장폐쇄 정당성(공격적 직장폐쇄·임금)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 대법원 2013다1014252017-04-07
직장폐쇄(공격적 변질·업무복귀 의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이후…
- 대법원 2015다660522019-02-14
직장폐쇄와 연차휴가 출근율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 및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의 처리 방법 / 근로자가 위법한…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2다853352016-05-24
쟁의행위 정당성(형법상 정당행위 4요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 대법원 2013도78962017-07-11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사용자가 어느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대법원 2015도19272020-09-03
쟁의행위 정당성(도급인 사업장·대체근로 저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직장폐쇄 개시 시점·동기가 방어적인지 사안에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범위와 임금지급의무에 미치는 효과는?
직장폐쇄는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대항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을 때만 정당하며,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어 그 기간 임금지급의무가 존속함.
직장폐쇄의 정당성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의 정당성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5다65561, 2013다101425, 2015다66052, 노동조합법 제46조, 2012다85335, 2013도7896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