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직장폐쇄의 정당성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직장폐쇄의 정당성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직장폐쇄는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대항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을 때만 정당하며,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어 그 기간 임금지급의무가 존속함.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46조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직장폐쇄 개시 시점·동기가 방어적인지 사안에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범위와 임금지급의무에 미치는 효과는?

직장폐쇄는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대항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을 때만 정당하며,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어 그 기간 임금지급의무가 존속함.

직장폐쇄의 정당성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의 정당성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5다65561, 2013다101425, 2015다66052, 노동조합법 제46조, 2012다85335, 2013도7896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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