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준법투쟁의 정당성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준법투쟁의 정당성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집단적인 연장근로 거부·안전투쟁 등 준법투쟁도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면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정당성은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37조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준법투쟁이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인지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 거부·정시출퇴근 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성·정당성은?

집단적인 연장근로 거부·안전투쟁 등 준법투쟁도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면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정당성은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준법투쟁의 정당성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법투쟁의 정당성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96누587, 2016도11744, 노동조합법 제37조, 2019도10516, 2015도1927, 2017도2478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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