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노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조직형태 변경 시 종전 노조의 재산관계와 단체협약의 주체 지위는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새 조직에 승계된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조직형태 변경의 의결정족수와 실질적 동일성 유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조직형태 변경의 의의와 의결요건은?

노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조직형태 변경 시 종전 노조의 재산관계와 단체협약의 주체 지위는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새 조직에 승계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법 제16조, 2012다96120, 95누4377, 2002다23185, 23192, 2019다289310, 2003다52456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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