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원청 사용자성)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원청 사용자성)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한도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원청 등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한도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원청 사용자성)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원청 사용자성)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07두8881, 노동조합법 제81조, 2017두54005, 2014두12598, 12604, 2024두32973, 2024도1309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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