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원청 사용자성)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원청 사용자성)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한도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7두540052022-05-12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발언·구제신청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영담당자’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사용자가 한 발언이 ‘근로자가…
- 대법원 2014두12598, 126042018-06-15
근로자성(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면서…
- 대법원 2024두329732024-07-25
근로자성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인지 판단하는…
- 대법원 2024도13092024-04-25
부당해고(최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확대한 취지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6다239024,239031,239048,239055,2390622020-05-14
불법파견(직접고용)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원청 등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한도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원청 사용자성)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원청 사용자성)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07두8881, 노동조합법 제81조, 2017두54005, 2014두12598, 12604, 2024두32973, 2024도1309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