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부당노동행위 — 운영비 원조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부당노동행위 — 운영비 원조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나, 근로시간 면제,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등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운영비 원조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기준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나, 근로시간 면제,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등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

부당노동행위 — 운영비 원조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 운영비 원조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법 제81조, 2017두54005, 2007두8881, 2014두12598, 12604, 2017다51603, 2017도2478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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