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빈출·필수

부당노동행위 — 불이익취급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부당노동행위 — 불이익취급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노조가입 등을 이유로 한 해고·전보 등 불이익은 부노(제81조 제1항 제1호)이며, 표면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진정한 이유가 조합활동이면 부노로서 반조합 의사와 불이익 간 인과관계를 제반 사정으로 판단.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표면적 불이익 사유와 실제 동기의 괴리를 사안에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성립과 부당노동행위 의사·인과관계 판단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노조가입 등을 이유로 한 해고·전보 등 불이익은 부노(제81조 제1항 제1호)이며, 표면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진정한 이유가 조합활동이면 부노로서 반조합 의사와 불이익 간 인과관계를 제반 사정으로 판단.

부당노동행위 — 불이익취급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Ⅱ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노동행위 — 불이익취급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99두5740, 96누587, 2019두40260, 2020다248124, 노동조합법 제81조, 2014두12598, 12604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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