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반조합계약(황견계약)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반조합계약(황견계약)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제81조 제1항 제2호)로서 금지된다(다만 적법한 유니언 숍 협정은 예외).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고용조건이 노조 가입·탈퇴와 결부되었는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노조 불가입·탈퇴를 조건으로 한 고용의 효력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제81조 제1항 제2호)로서 금지된다(다만 적법한 유니언 숍 협정은 예외).

반조합계약(황견계약)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조합계약(황견계약)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법 제81조, 96다28899, 2003다264, 94다15363, 경영학 — 숍제도(클로즈드·오픈·유니온·에이전시숍)·노동조합 조직형태, 2014두12598, 12604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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