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쟁의행위와 임금(무노동 무임금)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쟁의행위와 임금(무노동 무임금)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무노동 무임금), 임금삭감의 범위는 임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쟁의 참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의 임금삭감을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무노동 무임금), 임금삭감의 범위는 임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쟁의행위와 임금(무노동 무임금)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와 임금(무노동 무임금)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5다65561, 2013다101425, 노동조합법 제37조, 2017다46274, 2012다85335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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