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해지·실효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해지·실효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새 협약 미체결 시 종전 협약의 효력을 일정 기간 연장하거나 일방이 해지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이 실효되어도 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규율한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유효기간·해지 요건과 실효 후 근로조건의 존속을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과 실효 후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새 협약 미체결 시 종전 협약의 효력을 일정 기간 연장하거나 일방이 해지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이 실효되어도 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규율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해지·실효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해지·실효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법 제32조, 노동조합법 제33조, 교원노조법 제7조, 2011두20406, 공무원노조법 제10조, 2003다52456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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