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빈출·필수

노동조합 설립 — 실질적 요건(자주성)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노동조합 설립 — 실질적 요건(자주성)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 근로조건 유지·개선 목적의 단체여야 하고(적극), 사용자 이익대표자 참가·경비 주된 원조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소극).
  • 소극적 요건 결여 시 설립신고증을 받았어도 노조법상 노동조합 아님.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 노동조합법 제5조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의 단체가 자주성·목적성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지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한 적극적·소극적 요건과, 설립신고증을 받았으나 실질 요건을 결한 경우의 효력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 근로조건 유지·개선 목적의 단체여야 하고(적극), 사용자 이익대표자 참가·경비 주된 원조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소극). 소극적 요건 결여 시 설립신고증을 받았어도 노조법상 노동조합 아님.

노동조합 설립 — 실질적 요건(자주성)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Ⅱ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 실질적 요건(자주성)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7다51610, 2007두4995, 2011도2393, 95누4377, 노동조합법 제2조, 노동조합법 제5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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