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 실질적 요건(자주성)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노동조합 설립 — 실질적 요건(자주성)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 근로조건 유지·개선 목적의 단체여야 하고(적극), 사용자 이익대표자 참가·경비 주된 원조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소극).
- 소극적 요건 결여 시 설립신고증을 받았어도 노조법상 노동조합 아님.
근거 조문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다516102021-02-25
노동조합 설립(실질적 요건·설립무효확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으나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과거의 법률관계가…
- 대법원 2007두49952015-06-25
노동조합 설립(실질적 요건·설립무효확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가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정한 사항에 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 대법원 2011도23932013-03-28
노동조합 설립(실질적 요건·설립무효확인)
사전신고 없이 개최된 옥외집회의 성격이나 취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하는 경우, 미신고 옥외집회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어떠한 집회가 같은 법 제15조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카페…
- 대법원 95누43771997-07-25
노동조합 설립(실질적 요건·설립무효확인)
노동조합의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의 허용 범위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이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로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4두12598, 126042018-06-15
근로자성(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면서…
- 대법원 2017도24782020-07-29
조합활동 정당성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갖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위 요건 중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에 특히 고려할 사항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의 단체가 자주성·목적성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지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한 적극적·소극적 요건과, 설립신고증을 받았으나 실질 요건을 결한 경우의 효력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 근로조건 유지·개선 목적의 단체여야 하고(적극), 사용자 이익대표자 참가·경비 주된 원조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소극). 소극적 요건 결여 시 설립신고증을 받았어도 노조법상 노동조합 아님.
노동조합 설립 — 실질적 요건(자주성)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Ⅱ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 실질적 요건(자주성)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7다51610, 2007두4995, 2011도2393, 95누4377, 노동조합법 제2조, 노동조합법 제5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