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빈출·필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임금·급료 등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뿐 아니라 노무제공자의 경제적 종속성을 중시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경제적 종속성 등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차이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임금·급료 등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뿐 아니라 노무제공자의 경제적 종속성을 중시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Ⅱ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4두12598, 12604, 노동조합법 제2조, 2007두4995, 2021도11675, 2023두54914, 2016두49372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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