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구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구별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협력으로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노동3권에 기초한 단체교섭과 목적·기능이 구별되며, 협의·의결·보고사항이 정해지고 사용자는 경영현황 등 보고의무를 짐.
근거 조문
-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제20조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제22조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관련 판례
- 대법원 2025도20592025-05-01
노사협의회(정기회의 개최·보고의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는…
- 대법원 2018도19172023-06-29
노사협의회(근로자 감시 설비 협의사항)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어떠한 행위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노동조합법 제30조2026-03-10
교섭등의 원칙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령 노동조합법 제29조2026-03-10
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 법령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제21조2022-12-11
의결 사항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법령 교원노조법 제6조2023-12-11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의 사항이 협의·의결·보고 중 무엇인지, 단체교섭과 구별되는지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단체교섭의 차이, 사용자의 보고의무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협력으로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노동3권에 기초한 단체교섭과 목적·기능이 구별되며, 협의·의결·보고사항이 정해지고 사용자는 경영현황 등 보고의무를 짐.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구별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구별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25도2059, 2018도1917,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제20조,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제22조, 노동조합법 제30조, 노동조합법 제29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