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구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구별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협력으로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노동3권에 기초한 단체교섭과 목적·기능이 구별되며, 협의·의결·보고사항이 정해지고 사용자는 경영현황 등 보고의무를 짐.

근거 조문

  •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제20조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제22조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의 사항이 협의·의결·보고 중 무엇인지, 단체교섭과 구별되는지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단체교섭의 차이, 사용자의 보고의무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협력으로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노동3권에 기초한 단체교섭과 목적·기능이 구별되며, 협의·의결·보고사항이 정해지고 사용자는 경영현황 등 보고의무를 짐.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구별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구별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25도2059, 2018도1917,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제20조,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제22조, 노동조합법 제30조, 노동조합법 제29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답안, 강사처럼 첨삭받아 보세요

문제와 답안을 넣으면 실제 판례·조문 근거로 쟁점을 제대로 잡았는지·제대로 썼는지 짚어 줍니다. 모범답안을 베끼지 않고, 본인 서술을 고치게.

무료로 2차 첨삭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