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빈출·필수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대상이나, 경영·인사권의 본질에 속하는 정책결정·관리운영사항은 그 자체로는 교섭대상이 아님(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한도에서만 대상이 될 수 있음).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 노동조합법 제30조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의 요구가 의무교섭사항인지 경영사항인지 구별해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항과, 경영·인사사항의 교섭대상성은?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대상이나, 경영·인사권의 본질에 속하는 정책결정·관리운영사항은 그 자체로는 교섭대상이 아님(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한도에서만 대상이 될 수 있음).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Ⅱ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1두13392, 2011두20406, 2010도11030, 노동조합법 제29조, 노동조합법 제30조, 공무원노조법 제8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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