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이고,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 또는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위임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교섭 주체·권한과 위임의 적법성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와 교섭권한의 위임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이고,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 또는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위임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법 제29조, 교원노조법 제6조, 공무원노조법 제8조, 노동조합법 제30조, 2009도4558,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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