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빈출·필수

단체교섭 거부 — 부당노동행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단체교섭 거부 — 부당노동행위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면 부노(제8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형식적으로 응했더라도 성실교섭의무(제30조)를 위반한 실질적 거부는 부노가 됨.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 노동조합법 제30조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교섭 요구의 정당성과 사용자 대응의 성실성을 사안에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요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면 부노(제8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형식적으로 응했더라도 성실교섭의무(제30조)를 위반한 실질적 거부는 부노가 됨.

단체교섭 거부 — 부당노동행위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Ⅱ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교섭 거부 — 부당노동행위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09도4558, 2019두30270, 2016두36956, 2013도7896, 노동조합법 제81조, 노동조합법 제30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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