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공정대표의무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교섭대표노조·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며(협약 체결뿐 아니라 이행·징계절차 등 전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증명책임은 사용자·교섭대표노조가 부담.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두613702025-07-18
공정대표의무(협약 이행·징계절차·증명책임)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사용자와…
- 대법원 2022두646932025-05-15
공정대표의무(차별의 합리적 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과하고 있는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및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甲 주식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乙 노동조합과 소수노조인 丙…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노동조합법 제29조2026-03-10
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 법령 노동조합법 제30조2026-03-10
교섭등의 원칙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2016두369562017-10-31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차별의 존재와 합리적 이유 유무를 사안에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교섭대표노동조합·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내용과 위반 시 증명책임은?
교섭대표노조·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며(협약 체결뿐 아니라 이행·징계절차 등 전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증명책임은 사용자·교섭대표노조가 부담.
공정대표의무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Ⅱ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대표의무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23두61370, 2022두64693,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노동조합법 제29조, 노동조합법 제30조, 2016두36956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